학교 안전보안관이란?
: 학교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며 다양한 환경, 수단 등 생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스킬을 구비하고 활동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.
학교보안관? 배움터지킴이?
● 호칭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관할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.
초, 중,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보안 직원. 순 우리말로 배움터지킴이라고도 부르며 보통 주간에는 수위 대신 경비원으로서 경비실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
지자체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아래 법의 결격 대상에 속하지 않으면 된다.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5 제2항에 해당하는 자
- 아동•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제한 대상자
-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•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
- 아동복지법에 따른 제한 대상자
우대사항(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.)
- 경비, 경호 자격증
- 학교 안전 지도사 자격증
-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
- 초•중등학교 교원 자격증









